디딤돌소득 질문으로는 총 264개정도에서 많이 하는 질문지만 추려보면 12개로 집약됩니다. 근로능력을 보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사업에 실패해도 소득이 적어도 직장을 잃어도 디딤돌소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복지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으므로 많이 신청하세요
디딤돌소득 신청 바로가기1. 디딤돌소득 질문 시범사업(정책실험)은 무엇인가요?
- 디딤돌소득 질문으로 기존의 제도를 할 것인지 아니면 안 할 것인지, 또는 기존 제도와 비교해서 새로운 제도를 시도했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실험을 해서 정책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은 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고 복지사각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복지제도를 마련하고자 ‘디딤돌소득’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우리나라 최초의 소득보장정책실험입니다. 참여가구로 선정되면 1년간 디딤돌소득을 지원받고, 3년간 설문조사 및 인터뷰 등의 연구에 참여하게 됩니다.
2. 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
- 사업공고일(‘23.12.27)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되어 있는 자로, 가족돌봄청(소)년과 저소득 위기가구로 소득·재산 기준이 충족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가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대주 참여가 어려운 경우는 세대원 명으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세대주, 세대원 모두 참여 가능)
[가족돌봄청(소)년]
‘장애·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민법 제779조)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
※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 반영
- √ [가족돌봄청(소)년]
아래 질문 5가지 신청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로 예비가구 선정 이후 제출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하여야 함부문신청요건
아래 5가지 질문 모두 해당하는 경우제출 증빙서류가족돌봄
청(소)년1. 가족을 돌보는 자의 나이가 9세 이상 34세 이하에 해당하는가?
※ 1989년생 ~ 2014년생 사이의 출생자□ 청(소)년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 (해당시)장애인증명서
- (해당시)질병 및 질환 에 대한
진단서(소견서)등
– 대상자가 해당 가정 생계를 책임(전부 또는 일부)지고 있는가?
* 2개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5번 조건은 충족* 민법상 가족 : ①[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②[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저소득 위기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아니며, 아래 신청요건 중에서 1개라도 해당하는 경우로 예비가구 선정 이후 제출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하여야 함
- 부문신청요건
(국민기초생활보장 비수급자로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제출 증빙서류저소득
위기가구최근 1년간 체납에 의한 단전 · 단수 · 단가스로 위기정보 통보 가구- 관련 통지문(예고통지포함)
- 관련 통지문(예고통지포함)
- 사회보장급여 결정 대상제외 통지서
(중지 통지서 포함)
2-1. 현재 다른 종류의 가족돌봄청(소)년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중복지원의 제한)에 따라 디딤돌소득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다만 LH의 임대주택제공, 의료지원, 스마트폰․태블릿 PC 지원 등 기타 민간자원 연계를 받고 있는 경우는 디딤돌소득의 내용과 다른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디딤돌소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소득·재산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참여 가구의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은 3억2천6백만원 이하로 소득과 재산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참여 가구의 소득이란 세대주 및 가구원 모두의 소득을 합한 소득을 말합니다.
<<2024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소득 기준액>>
(단위 : 월, 원)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기준 중위소득 50% | 1,114,222 | 1,841,305 | 2,357,328 | 2,864,956 | 3,347,867 | 3,809,184 |
※ 8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 기준에서 6인 가구 기준의 차액을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참고]
- ☞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위 값을 말함.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급여 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으로 활용 함
- ☞ 디딤돌소득의 ‘소득’은 ‘소득평가액’을 의미하며,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의미 함.
‘실제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을 포함 ※ 소득은 세전소득을 의미함※ 가구특성 지출비용 : 장애요인(장애연금, 장애수당 등), 질병요인(의료비 등), 양육요인(양육비 등), 국가유공요인(국가유공 수당․보조금 등) 등 - ☞ 디딤돌소득의 ‘재산’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재산으로 구분하며, 가구의 부채를 차감한 순 자산값을 의미 함
- ☞ 기타 세부적인 재산․소득 조사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및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기준 준용
4. 신청 접수하는 순서대로 지원대상이 결정되나요?
-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은 선착순이 아니며, 모집 기간(’24.1.2-‘24.1.12)내에 참여하시면 동일한 참여 및 선정 기회가 주어집니다.
5. 채무불이행자,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 자영업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도 참여할 수 있나요?
- 가족돌봄청(소)년 또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위기가구로 서울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면서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을 받지 않으시면 참여 가능합니다.
- 단, 디딤돌소득 시범사업 선정 기준인 가구별 소득기준(중위소득 50% 이하)과 재산기준(326백만원 이하)을 확인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6. 언제부터 디딤돌소득 참여를 받나요?
- 디딤돌소득 시범사업 모집기간은 2024년 1월 2일부터 1월 12일 18시까지이며, 모집기간내에 온라인 접수는 24시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7. 디딤돌소득 참여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 온라인 참여시에는 별도 제출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 예비(1차) 선정되시면,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디딤돌소득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및 사회보장급여신청서, 기타 구비서류(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8. 디딤돌소득 참여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 2024년1월2일부터 1월12일까지 서울복지포털(https://wis.seoul.go.kr)을 통해 참여가능합니다.
※서울시청~홈페이지(https://www.seoul.go.kr) 및 디딤돌소득 시범사업 홈페이지(http://ssi.welfare.seoul.kr)를 통해서도 참여 사이트로 링크
9. 선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디딤돌소득 시범사업 참여 가구 중
- ① 예비가구 무작위 추출
- ② 예비가구에 대하여 디딤돌소득 참여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소득‧재산 조사 실시 및 설문조사(기초선조사) 실시
- ③ 최종 지원집단 500가구 선정
10. ‘무작위 추출’ 이란 무슨 뜻인가요?
- ‘무작위 추출’이란 한 집단 내에 속하는 모든 사람에게 확률적으로 동등한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선정 방법입니다.
- 무작위 추출은 선정 과정에 인위적․작위적인 선택이 개입되지 않는 가장 공정한 선정 방법이며,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소득실험의 대표적인 선정 방법입니다.
11. 예비가구에 선정되었는지 어떻게 알게 되나요?
- 예비가구로 선정된 가구는 2024년 1월에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접수번호)할 예정이며, 선정 결과를 문자 메시지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 탈락한 가구는 별도 개별 연락드리지 않으니,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2. 최종 선정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 최종 선정된 지원집단 500가구는 ‘24년 4월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접수번호)하고, 선정 결과를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통보해 드립니다.
- ※ 최종 선정까지는 모집일로부터 약 4개월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13. 디딤돌소득 지원집단으로 선정된 500가구는 언제부터 급여가 지급되나요?
- 지원집단 500가구에 디딤돌소득을 ’24년 4월부터 지급합니다.
14. 지원집단은 어떤 혜택이 있나요?
- 지원집단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5% 대비 미달액의 50%를 매월 급여로 지급받습니다.
- 디딤돌소득 급여 > (기준 중위소득 85%금액 – 가구소득(소득평가액)) x 0.5 – 차감 공적이전소득
단, 지원집단은 다음과 같은 의무사항을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 디딤돌소득 지급 통장 지출내역 및 직불카드 사용 내역의 연구 목적 활용 동의
- 6개월 단위로 진행되는 설문조사 응답(세대주 및 모든 성인 세대원)
- 개별 심층 인터뷰 등
- 구분급여종류급여주기급여중지·차감·자격유지 여부비고급여중지차감여부자격유지중앙부처사업기초연금매월XOO디딤돌소득에서 차감서울시사업서울형기초보장매월OXX서울형 기초보장 중단청년수당매월XOO디딤돌소득에서 차감청년월세매월XOO디딤돌소득에서 차감서울형 주택바우처매월XOO디딤돌소득에서 차감
- ♦ 서울형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가 디딤돌소득 지원가구로 선정되면 서울형 기초 생활보장 수급 자격은 중단됩니다.
- ♦ (차감공적이전소득)기초연금, 청년월세, 청년수당, 서울형 주택바우처 대상자가 디딤돌소득 지원 가구로 선정되면 받는 금액만큼 디딤돌소득에서 차감하여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