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 개편을 발표한 새로운 ‘디딤돌 대출 맞춤형 관리 방안’에 따르면, 다음 달 2일부터 수도권에서 서민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구매할 때 디딤돌 대출 한도가 줄어듭니다. 이는 최근 급격한 정책 변경으로 인해 실수요자들의 불만과 시장의 혼란을 초래한 상황에 대응한 조치입니다. 다만, 수도권 내 빌라나 단독주택을 구매하거나 비수도권에서 아파트를 구매하는 경우는 기존 디딤돌 대출 기준이 유지됩니다.
내한도 알아보러 가기디딤돌 대출이란?
디딤돌 대출은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서민이 5억원 이하의 주택(신혼가구는 6억원 이하)을 구매할 때 최대 2억5000만원(신혼가구는 4억원)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대표적인 서민 지원 대출 상품입니다. 최저 2%대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어 서민과 신혼부부에게 중요한 주택 구입 자금 지원 수단이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방지하면서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지만, 일부는 지원 축소에 따른 서민 주거 안정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 대상자
대출 대상자는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세대주이며,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또한, 대출신청자는 소득, 자산, 신용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중복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 기준
소득 기준은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연간 합산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이어야 하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나 신혼가구는 소득 기준이 다소 높습니다.
대출 한도
대출한도는 일반적으로 2.5억원 이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최대 3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까지 가능합니다.
대출 금리 상환 조건
대출 금리는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며, 금리 우대 혜택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청약저축 가입자에게는 우대금리가 제공됩니다.
상환 조건은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원금균등분할 상환, 체증식상환 등 다양한 방식이 제공되며, 대출 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옵션이 있습니다.
실거주의무와 1주택 유지 의무도 있으며, 대출을 받은 주택에 실거주하지 않거나, 대출 기간 중 추가 주택을 취득한 경우 대출금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달라지나?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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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한도 축소 적용 대상 | 수도권에서 아파트를 구매하는 경우 |
예외 대상 | – 지방에서 아파트 등 주택 구매 – 수도권에서 빌라나 단독주택 구매 – 연소득 4000만원 이하, 3억원 이하 아파트 구매(수도권 포함) – 전세 사기 피해자 대출 |
기존 아파트 구매 시 LTV | LTV 70%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80%) |
대출 한도 감소 | – 서울: 5500만원 감소 – 경기·인천: 4800만원 감소 |
경기도 신혼부부 사례 | 5억원 아파트 구매 시 – 과거: 4억원 대출 가능 – 현재: 3억5200만원 (4800만원 한도 축소) |
생애 최초 구입이 아닌 경우 | 기존 3억5000만원에서 3억200만원으로 한도 축소 |
수도권 아파트 분양 잔금 대출 | 디딤돌 대출 이용 불가, 시중은행 집단 대출 또는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이용 가능 |
디딤돌 대출 신상아 특례 예외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은 기존 기준 그대로 적용되며, 소득 요건 상향과 방 공제 제외 혜택 등이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 12월 1일까지 신청하면 방 공제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어, 빠른 신청을 통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한도는?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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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대출 한도 | 기존 기준 그대로 유지 |
대출 대상 | 2년 내 출산한 가구, 9억원 이하 주택 |
최대 대출 한도 | 최대 5억원 |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 | 기존 방 공제 적용 (6억원 이하 주택에만 방 공제 면제) |
소득 요건 | 부부 합산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12월 2일부터 적용) |
12월 1일까지 신청 시 혜택 | 방 공제 적용 없이 대출 가능, 미등기 신축 아파트에도 디딤돌 대출 가능 |
12월 2일 이후 신청 시 혜택 | 방 공제 적용, 주택 매매 계약 체결일과 입주 일정에 따라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음 |
대출 신청 시 증빙 서류 | 온라인 신청 또는 수탁 은행 방문을 통해 대출 신청 및 매매 관련 증빙 서류 제출 완료 시 대출 접수 완료 |
디딤돌 대출 개요 |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저금리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자에게 2억5000만원까지 대출 가능. 신혼부부는 추가 혜택이 있음 |
정부는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의 한도 축소를 제외하기로 하여, 2년 내 출산한 가구는 여전히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원까지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 요건을 부부 합산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대출 정책은 12월 2일부터 적용되며, 12월 1일까지 대출을 신청하면 방 공제 없이 미등기 신축 아파트도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