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2 표준계약서 임대차 해지등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표준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계약 기간, 임대차 해지 절차, 그리고 차임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있고 양 당사자 간의 상호 이익을 존중하면서도,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상가건물 임대차에서의 분쟁을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임을 명시합니다. 표준계약서 임대차해지 임대 차임증을 법조한 순서로 알아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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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전문 다은로드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표준계약서의 작성시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에 보증금, 차임액, 임대차기간, 수선비 분담 등의 내용이 기재되도록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보증금액 한도를 초과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에도 적용됩니다.

법무부에서는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의 서식을 만들었으므로, 이를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표준계약서 다운로드

임대차기간

임대차 계약에서 기간을 명시하지 않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해당 기간은 1년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 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계속 유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법조항내용
임대차 계약에서의 기간– 기간을 특정하지 않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해당 기간은 1년으로 간주됨.
–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음.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까지 계속–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가 계속 유지된 것으로 간주

상가 임대차 계약갱신

임대차가 종료된 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3회이상 임대료 연체 하시면 안되요.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용도와 다른 시설로 예를 들면 도박장? 등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전대는 임대인 동의가 꼭 필요 합니다.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재건축 재개발 건물의 권리금은 못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차임연체에 따른 해지의 특례 (제10조의8)조건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할 경우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규정은 보증금액 한도를 초과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에도 적용또한, 전대인과 전차인의 전대차에도 적용됨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제한 (제11조)조건
임차건물에 관한 부담의 증감이 상당하지 않은 경우임차인 및 임대인은 장래의 차임이나 보증금에 대해 증감을 청구할 수 있음
증액의 경우 대통령령 기준 비율을 초과하지 못함증액은 대통령령 기준 비율을 초과하지 못함
계약체결 후 1년 이내 증액 청구 불가계약체결 후 1년 이내 증액 청구 불가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제12조, 영 제5조)조건
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할 경우월 차임의 범위를 연 12% 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4.5 중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음
이 규정은 보증금액 한도를 초과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에도 적용또한, 전대인과 전차인의 전대차에도 적용됨

상가임대차보호법 요약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표준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계약 기간, 임대차 해지 절차, 그리고 차임 등에 관한 중요한 규정을 명시하는 핵심 문서입니다. 이 표준계약서는 양 당사자 간의 상호 이익을 존중하면서도,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상가건물 임대차에서의 분쟁을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계약 기간에 대한 규정은 양 당사자 간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기간을 특정하지 않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에 대해 해당 기간을 1년으로 간주하되, 임차인이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가 종료된 이후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규정하여, 양 당사자 간의 거래를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임대차 해지와 관련하여 임대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거절을 방지하기 위해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양 당사자 간의 계약관계를 원활히 유지하고, 상가건물 임대차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촉진합니다.

차임에 대한 규정은 차임 및 보증금의 증감청구에 대한 조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에서는 경제적 변동 등의 이유로 차임이나 보증금이 적정하지 않게 된 경우, 양 당사자가 상호 합의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양 당사자 간의 이해 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며, 거래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제공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임대차 계약 체결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이 계약서를 참고로 하여 양 당사자 간의 원활하고 공정한 상가건물 임대차 거래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