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최대 20만원 지원가능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방학등 비거주라도 기간 내 12개월(회)분)지원하며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임차보증금, 관리비를 뺀 금액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