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부동산 취득세율에 대해서 아래에 상세히 소개해 드립니다.주택은 취득원인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법인이면서 4주택이상은 조정지역이냐 아니냐 상관없이 모두 12%입니다.상속을 제외한 무상취득일 시에는 금액으로 따지게 되는데요.3억원 이상일 경우 조정지역은 12%, 비조정지역은 3.5%입니다.3억원 미만이면 지역 상관없이 모두 3.5%라는 취득세는 취득의 유형에 따라 매매취득세율, 증여취득세율, 상속취득세율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2024년에 정부에서 중과세율을 조정한다고 합니다. 조정되는데로 바로 수정하여 최신정보로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부동산 기본세율
주택 부동산 취득세 기본세율은 유상으로 취득했을 시에는 1주택이면,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상관없이 6억원이하는 1%, 9억원이하는 1~3%, 초과는 3%입니다.
2주택의 경우 조정지역은 8%이지만, 일시적은 제외됩니다.비조정지역의 경우 1~3%입니다.3주택이라면 조정지역은 12%, 비조정지역은 8%입니다.
취득가액 | 취득세율 |
6억원 이하 | 1% |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 1.01% ~ 2.99% |
9억원 초과 | 3% |
2024년 부동산 취득세율 매매
2024 부동산 취득세율은 주택수에 따라 개인이냐 법인이냐에 따라서도 달라 집니다.또 취드하고자하는 지역이 조정 대상지역 이냐의 여부도 취득세율 에 중요 요소입니다. 즉 3주택이상자의 조정대상지역 취득세율은 12%로 높아짐으ㅡㅇ 유의 하셔야 합니다.
주택수 | 조정대상지역 | 비조정대상지역 | |
개인 | 1주택 | 기본세율(1%~3%) | 기본세율(1%~3%) |
2주택 | 8% | ||
3주택 | 12% | 8% | |
4주택이상 | 12% | 12% | |
법인 | 주택수 무관 | 12% |
2024년 주택 부동산 취득세율 증여
증여세란 증여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는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법정신고기한은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 해야 과태료 부고가 않됩니다.
예시) 증여받은 날: 24. 10. 3
법정 신고기한: 25.1. 31
구분 | 기본세율 | 중과세율 |
과세표준 | 시가인정액 | |
세율 | 3.5% | 12% |
- 주택공시가격이 1억이하이거나, 시가인정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적용
시가인정액의 범위
- 해당부동산에 대한 매매가격, 감정가격, 경매가격, 공매가격
- 유사부동산에 대한 매매사례가격
주택 증여 취득시 중과세율 적용대상
- 중과세율 12% 적용대상: 조정지역에 소재하고 주택공시가격 3억원이상
- 조정대상지역 (2023. 12.28 현재) :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중과세율(12%) 적용예외
증여일 현재 증여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면, 수증자의 주택수에 상관없이 중과세율이 적용배재됩니다.
2024년 주택 부동산 취득세율 상속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을 때 일정한 취득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는 부동산, 차량, 골프 회원권, 아파트 회원권 등을 획득할 때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지방에서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
취득세는 상속 개시일(사망일)을 기준으로 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외국 주소를 가진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재판을 통한 상속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6개월 이내에 납부되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이 만료되면 신고 실패에 대한 추가 벌금 세(취득세 금액의 20%)과 납부 실패에 대한 벌금 세(1일의 지연당 0.025%)가 부과됩니다.
구분 | 기본세율 | 특례세율(1가구 1주택자) |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주택공시가격) | |
세율 | 2.8% | 0.8% |
농지: 2.3%
농지 이외의 부동산: 2.8%
이와 같이 농지를 농지와 비농지로 구분하여 세율을 적용합니다. 농지 이외의 부동산에 대한 기본 취득세율은 2.8%입니다. 농지 이외의 부동산에 대한 다른 세율은 국토종근등급을 기준으로 하며, 국토종근등급에 따라 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부과됩니다.
국토종근등급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 부동산: 국토종근등급에 따른 특별세면제,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액의 0.16% = 총 2.96%
국토종근등급을 기준으로 하는 부동산: 특별세는 0.2%, 지방교육세는 0.16% = 총 3.16%
- 상속인이 무주택상태에서 1개의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특례세율이 적용됨.
- 주된 상속인은 지분이 가장 큰 자, 상속주택에 거주한자, 최연장자 순임.
다주택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할 경우
그러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오피스텔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중과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해당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이 됩니다.
지방세법 과세대상
지방세법 제106조 3항의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의 구분은 공부상이 아닌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오피스텔의 경우 취득시에는 준주택에 해당되어 주택이 아니므로 일반 세율이 적용되지만 취득 이후에는 사실상 주택으로 간주되어 주택수 계산할경우 주택 수에 포함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2024년 달라지는 세금임대사업자 취등록세
임대 사업자가 전용면적 60㎡ 이하의 오피스텔을 건축하거나 최초 분양을 받았을 경우 취득세가 200만 원 이하일 경우 10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0만 원을 넘을 경우에는 전체 금액의 85%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이 60㎡를 초과~80㎡ 이하인 경우에는 50%까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의무기간인 10년을 유지해야 합니다.
오피스텔과 상가
다만 취득 당시의 가액이 수도권인 경우에는 6억 원 이하이며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취득 당시에는 장기 주택임대 사업자가 아닐 경우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록을 하면 임대사업자로 인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