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보호법 1. 적용 대상과 대항력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도시 개발과 상업 지역의 확대로 상가임대차에 대한 이슈가 증가하고있는것에 대응하여 정부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시행하여 소상공인과 중소 상업주체의 이익을 보호하고,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협상력을 조절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임차인의 보호와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의 공정성 강화를 목표로 하며, 상가주인과 임차인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여 지역 상권 발전에 도움을 주는 측면도 지닙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과 그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란?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특정 보증금 이하의 상가건물 임차인에게 적용되며, 해당 임차인은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대항력, 우선변제권, 그리고 존속기간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을 임대차하는 경우, 특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입장을 강화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계약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규제하고, 특히 보증금과 월차임 등 임대조건에 관한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조건으로부터 보호하며, 임대인과의 협상력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상가임대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보다 공정한 임대조건에서 상가건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전문보기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적용 범위

특정 보증금 이하의 상가건물 임차인에게 적용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법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특히 이 그룹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 법이 적용됩니다:

  1. 대상 건물: 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상가건물에 해당합니다. 대형상가 대기업등은 해당 안됨
  2. 대상 임차인: 법에 따라 정의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임차인이어야 합니다.
  3. 임대기간: 일정한 기간 이상 또는 특정한 종류의 계약에 해당하는 임대차 계약이어야 합니다.
  4. 임대조건: 보증금, 월차임, 그 밖의 임대조건이 특정 기준을 넘어서면 해당됩니다.
지역보증금액 한도
서울특별시9억원
과밀억제권역 (서울 제외), 부산광역시6억9천만원
광역시 (과밀억제권역 및 군, 부산 제외), 세종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5억4천만원
그 밖의 지역3억7천만원

★ 월세의 보증금 환산

상가임대차에서는 보증금 외에 월차임이 있는 경우, 해당 월차임액을 월 단위로 100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총 보증금에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5천만원이고 월차임이 50만원인 경우, 월차임 50만원에 100을 곱하여 5천만원을 더한 총 보증금액은 1억원이 됩니다. 이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명시된 규정으로, 보증금뿐만 아니라 월차임도 임차인을 보호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법 제2조 제2항, 영 제2조 제2항, 제3항).

계산 방법과 예시

월 차임 * 100 +보증금

상가임대차보호법 상담문의
항목금액
보증금5천만원
월차임*10050만원 *100
총 보증금액 (환산)1억원

상가 임대차 보호법 상 대항력의 획득

상가건물 임대차는 일반적으로 채권에 해당하나, 이 법에 따르면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인도 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는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규정 내용설명
임대차 등기 없이도 대항력 획득 가능–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하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한 효력이 발생한다.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함– 임차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된다.
보증금액 한도 초과시에도 규정 적용– 보증금액 한도를 초과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사업자등록의 중요성– 사업자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한 대항력의 요건으로 간주되며,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공시방법으로 작용한다.
사업자등록과 등기부 상의 일치 여부 확인– 사업자등록에 첨부한 임대차계약서의 소재지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은 제3자에게 유효한 공시방법이 되지 않는다.
임차권등기의 집행으로 대항력 획득– 대항력이 없는 상가건물 임대차라 하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라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을 획득한다.
매수자의 주의사항– 매수자가 임대차의 대항력을 모르는 경우, 매수자는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경매에 의한 임차권 소멸 여부 확인– 임차권은 임차건 물이 경매에 의해 매각된 경우에는 소멸하나,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은 대항력이 있는 경우에는 소멸하지 않는다.
단서조항

제16조(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이 법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7조(미등기전세에의 준용) 목적건물을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 이 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

단기임대 상가의 경우 상가임대차의 적용을 받지않습니다. 이의미는 지속적인 사용을 원하는 경우라도 차임 인상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또 간혹 보증금 액수가 적은 경우 무조건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신다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꼭 환산 보증금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내가 상가 계약서를 작성한 때의 적용 법률을 계약서에 미리 써두시는 것도 중요한 방법 중 하나 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