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 방법 및 지원 대상 : 최대 5억원, 1.6% 저금리

신생아 특례 대출이란 획기적인 대출상품이 2024년 1월에 바로 시행됩니다. 2024년 1월 29일부터는 신생아가 있는 무주택 가구들을 대상으로 1% 대의 저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신생아 특례 대출이 시작됩니다.저출산을 극복하려는 정부의 강한의지가 담겨있는 정책지원금으로 무주택으로서 신생아를 보유중인 가구는 초저금리의 대출을 활용하여 내집마련의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신생아특례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대출이란?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23.8.29)」에 따른 신생아 특례 대출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부부의 합산 연소득이 1.3억원 이하이며, 일정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조건을 충족하면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2024년은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아이를 둔 출산가구(입양가구)에게 대출 지원.
  • 주택 구입자금은 1주택을 보유한 가구에게도 대환대출로 지원.

신생아 특례 대출 개요

구분내용
조건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
한도최대 5억원
금리최저 연 1.6%
소득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자산자산 4억 6900만원 이하
대상 주택9억원 이하 / 85 ㎡ 이하(읍, 면 100 ㎡ 이하)

신생아 특례 대출신청방법

  •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 (우리, 농협, 신한, 하나은행 등 5개).http://신생아특례자금
  • 기금e든든 누리집.

신생아 특례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대출 지원자격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신규대출) 및 1주택자(대환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순자산 4.69억원 이하인 경우 대출 대상입니다.

  •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신규대출) 및 1주택자(대환대출)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 순자산 4.69억원 이하인 경우 대출 대상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입양아 포함(2살 이하, 단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
👉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 순자산의 기준은 소득 4분위 가구의 순자산 보유액(출처 : ‘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 주택가액 9억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읍ㆍ면 100㎡)

신생아 특례 대출 한도

  • 최대 5억원 (LTV 일반 70%, 생애최초 80%, DTI 60%)
  •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 1년 거치 또는 무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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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대출 금리

신생아 특례 대출 특례 금리 적용 후 적용 종료 후 금리가 변경됩니다.

ㅇ 특례금리는 소득ㆍ만기에 따라 1.6~3.3%, 5년간 지원(1자녀 기준)합니다.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최저 2.15%) 수준으로 가산할 예정입니다. (예 : 기존1.6% → 가산 후2.15%)

  • 연소득 8.5천만원 이하의 경우 1.6~2.7%가 적용
  • 연소득 8.5천만원 초과의 경우 2.7~3.3%가 적용

ㅇ 특례금리 종료 후 가산금리는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 기존 특례금리에서 0.55%p 가산
  • 연소득 8.5천만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되며,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주택담보대출, 한국은행 고시), 가계대출금리(주택담보대출, 은행연합회 고시) 중 작은값을 적용합니다.

신생아 특례 우대금리

··③ 중복 가능하며,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 적용이 유지됩니다.

기존 자녀*추가 출산청약가입신규분양전자계약매매
0.1%p(1명당)0.2%p(1명당)0.3~0.5%p**0.1%p0.1%p

*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

** 청약(종합)저축통장 가입 5년 이상 0.3%p, 10년 이상 0.4%p, 15년 이상 0.5%p

추가출산 혜택

  • 아이 1명당, 금리 0.2%p 인하 및 특례기간 5년 연장되며, 단, 금리 하한선은 1.2%, 특례기간 상한은 총 15년입니다.
  • 예를들어,  1자녀1.6~3.3%(5년), 2자녀(쌍둥이 포함)1.4~3.1%(10년), 3자녀이상(삼둥이 포함)1.2~2.9%(15년)입니다.

대환

주택 구입자금 마련 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대환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23.8.29)」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위한 신생아 특례 대출 프로그램으로, 대출 대상자 및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 대상자는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
  • 부부의 합산 연소득이 1.3억원 이하
  • 일정 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 조건 충족

대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저 1.6%의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자금 대출 지원

2024년에는 다음과 같은 추가 혜택이 있습니다: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를 둔 출산가구(입양가구)에게 대출 지원

또한, 1주택을 보유한 가구에게도 대환대출로 주택 구입자금이 지원됩니다.

이 주거안정방안은 출산을 고려하는 가구에게 부담을 덜어주고 주택 구입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과 신청 절차는 해당 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고려하는 가구들은 프로그램에 신청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지원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순자산 3.45억원이하가 지원대상입니다.  순자산기준의 경우 소득 3분위 가구의 순자산 보유액(출처 : ‘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을 의미합니다.

①’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②입양아 포함(2살 이하, 단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③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

④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신생아 특례 대상주택

  • 보증금 5억원 이하(수도권 외 지방은 4억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읍ㆍ면 100㎡)

대출한도

  • 3억원 이내(보증금 80% 이내)
  • 전세계약기간 종료시 상환(대출만기 5회 연장 가능)
  • 예를들어, 전세계약(2년) 5회 연장시, 최장 12년까지 대출지원 유지 가능

대출금리

처음 특례금리 적용되며,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금리 변경됩니다.

  • 특례금리는 소득ㆍ보증금에 따라 1.1~3.0%*, 4년간 지원(1자녀 기준)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1.1~2.3%, (연소득 7.5천만원 초과) 2.3~3.0%

  •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연소득 7.5천만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4%p 가산*, 연소득 7.5천만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최저 1.5%) 수준으로 가산(예 : 기존1.1% → 가산 후1.5%)

**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전세자금대출, 한국은행 고시), 가계대출금리(전세자금대출, 은행연합회 고시) 중 작은값

우대금리

··③ 중복 가능,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 적용 유지

① 기존 자녀*② 추가 출산③ 전자계약매매
0.1%p(1명당)0.2%p(1명당)0.1%p

*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

추가출산 혜택

  • 아이 1명당 금리 0.2%p 인하 및 특례기간 4년 연장*, (단, 금리 하한선은 1.0%, 특례기간 상한은 총 12년)

예를들면, 1자녀1.1~3.0%(4년), 2자녀(쌍둥이 포함)1.0~2.8%(8년), 3자녀이상(삼둥이 포함)1.0~2.6%(12년)입니다.

대환조건

  • 전세계약 개시일(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존 전세대출에 대해 대환

신생아 특례 대출 관련 문의사항

(문의) 신생아 특례 대출 시, 2자녀 이상인 경우(쌍둥이 등 포함혜택 적용방안?

☞ 우대금리 적용은 기존 자녀* 및 추가 출생아에 대해 제공,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은 추가 출생아에 대해 제공

*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자녀를 기존자녀로 간주

☞ 적용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ㅇ (예시1) ’23.1월에 첫째 출산 후 대출실행, ’24.12월에 둘째 출산
→ 우대금리 0.2%p,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 연장 제공

ㅇ (예시2) ’23.1월에 첫째 출산, ’24.11월 둘째 출산 후, ‘24.12월 대출신청 시,
→ 우대금리 0.2%p,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 연장 제공

* (사유)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 2명

ㅇ (예시3) ’22.1월에 첫째 출산, ’23.12월에 둘째 출산 후, ‘24.2월 대출신청
→ 우대금리 0.1%p*,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 없음**

* (사유)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 1명

** (사유) ‘23년 출생한 둘째 자녀에 대한 신생아 특례대출로 간주

(문의)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은 후추가 출산시 혜택 적용방안?

☞ 우대금리 적용을 통한 금리인하(1명당 0.2%p), 특례기간(1명당 구입대출 5년, 전세대출 4년) 추가(단, 대출상환 만기는 연장없음)

ㅇ 특례기간 만료 전 출산 시, 추가 출생아 수만큼 우대금리 적용 및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 가능

ㅇ 특례기간 만료 후 출산 시, 기존 특례 금리로 복원되며, 추가
출생아 수만큼 우대금리 적용 및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 가능

저출산으로 인구 감소와 인구 고령화 위기를 격는 정부는 자구책으로 주택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저금리 대출 제도를 마련 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부정책이 악용되지 않고 안정적 주거환경에서 아이들이 자라고 안심하고 교육할수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