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최대 20만원 지원가능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26일부터 최대 20만원 지원가능합니다. 청년들의 주거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매월 12개월간 월세 20만원까지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 두 번째 신청으로 지난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1년간 총 97,000명에게 월세가 지급된바 있습니다. 이미 지원을 받았던 청년들도 지원이 종료된 경우에신청할 수 있습니다.

%E3%85%87

대표사진 삭제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26일부터 최대 20만원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내용 ,신청자격

출처 입력

1.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내용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방학등 비거주라도 기간 내 12개월(회)분)지원하며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임차보증금, 관리비를 뺀 금액을 지원합니다.

또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2.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자격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단독세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1차 프로젝트와 동일한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지원됩니다.청년가구란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자산 1.22억 이하 부모님등의 원가구소득규모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자산 4.7억 이하에 해당되는 세대입니다.

지원자격요건
대상 연령1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소득 조건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00% 이하.만 30세 이상, 결혼(이혼),-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지원대상 제외– 주택 소유자 (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 직계 존속, 형제자매 등 2촌 이내의 혈족주택을 임대.-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이 5천만 원을 초과 월세 70만 원 이상 주택에 거주. – 1실에 다수 거주하는 전대차.(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 국토교통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청년 월세 지원의 수혜자인 경우 (수혜기간 종료 후 신청 가능) 등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출처 입력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은 본인 방문 신청이 원칙이지만 서류를 찾춘다면 대리인 온라인 신청도 가능 합니다.

  1. 신청방법
신청 방법설명
방문 신청– 원칙적으로 본인이 신청.-위임장 및 대표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후 대리인 신청가능 ① 법정대리인② 주민등록상 동일 가구 구성원(동거인 제외) ③ 동거하지 않는 배우자 및 직계 혈족(월세는 본인의 계좌로 지급)
온라인 신청– 복지로 (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복지로 신청하러가기

2.처리절차

상담 및 서비스 신청▶통합조사 및 심사대상자 확정▶이의 신청 접수▶서비스 지원▶서비스 사후 관리

☎ 1600-0777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매뉴얼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서식

종합

취업도 힘들고 원룸도 전세 1억이 넘는 서울, 전세사기 피해 우려로 월세가 점점 오르고 있네요. 힘내시고 파이팅 하시고 잠깐 수고스럽더라도 꼭 신청하세요.

(대상) 청년 (19세에서 34세*)은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부모와 별거하여 생활하며, 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가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자입니다.

  • 월세 지원 신청 연령은 신청 연도의 출생 연도에 따라 결정되며(신청 연도 내 생일인 해당 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9세에서 34세가 될 자), 선택 후에는 기준 연령을 초과하더라도 계속 지원됩니다. **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금액과 월세를 합산하여도 7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임대주택보호법 제7-2조 제2호에 따라 2.5%가 적용됨) ※ 제외 대상: ▲주택 소유자(사전매수권 및 자주권 포함) ▲부모 등 직계 혈족,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임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거주 ▲원룸 등 복수 인원이 거주하는 경우의 임대주택임대
  • 실제 월세 납부를 확인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입금 증명서(최근 3개월 내)를 제출합니다(입주신고서 필수)
  • (임대차계약서 등 지원서류) 임대차계약서, 서브임대계약서(등본 또는 건축명부의 공증 복사본 제출), 입주통지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입주통지서 또는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서명 및 날인, 임대보증금, 월세액, 계약일/기간 등이 필요합니다)

ㅇ (소득) 청년 원주택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이며, 청년 독립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입니다.

  • (원주택 가구) 청년 + 부모 + 부모와 동거하는 가정법상의 가족 기타 구성원 (청년 독립 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 후손 + 가정법상의 기타 가족 구성원이 동거하는 가정 ** (가족 범위, 민법 제779조) ❶배우자, 직계 혈족 및 형제자매, ❷직계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함께 거주하는 경우 한정)
  • 청년 독립 가구가 경제 활동으로 원주택 가구로부터 분리되어 기초 생활 보장제도에 포함된 별도의 가구로 인정되는 경우, 청년 독립 가구의 소득(60% 미만)만 확인됩니다(원주택 가구 소득은 고려하지 않음) ※ 결혼한 청년 두 명 이상(사실혼 포함) 또는 형제자매 관계인 경우 같은 주택에서 한 명만 지원됩니다.
청년도약계좌신청하러가기